이는 병역법 제36조, 동법 시행령 제72조(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)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서, 병역특례업체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당사는 현재 정부인증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에 있으며, 총 21명이 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이번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계기로 당사는 전문연구요원들의 확충을 통한 기업의 기술력 배가와 또한 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창출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